[경상매일신문=권영락기자] 청송군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140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만2343대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금년도분의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6월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더불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재무과(054-870-6158)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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