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4일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5억여 원을 체불한 대구 달성군 소재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일 이후 총 103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2021년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주로, 대구서부지청은 체불 규모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병원계좌 및 개인 카드사용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피의자가 개인적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등 악의적 체불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체불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요양급여)청구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인 가족(모친, 형)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했으며, 병원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책임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A씨는 그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해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공적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으며, 이중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상환하는 등 대지급금 변제 노력 또한 회피했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요양병원 15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업종의 임금체불 방지를 적극 당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은 뒷전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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