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농가에 투입돼 일손을 돕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계절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조사는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정 숙소 제공과 과도한 숙식비 징수 여부, 고용주의 의무보험 가입, 임금 정상지급, 적정한 근로환경 조성 여부에 이른다.또한,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간 고용한 근로자의 폭력‧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8년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으로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139농가, 409명 신청자 중 320명이 입국해 농작업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다. 앞서 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주 교육, 친척 초청 분야 고용주 설명회 등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김주수 군수는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군이 되도록 노력은 물론 근로자의 근무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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