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권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줄곧 반대한 법이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폭주했다. 여당 의원이 불참한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그 저의가 뻔히 보인다. 반쪽자리 방통위는 법안심사소위조차 거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폭주` 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이 보인다.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와 KBS는 이사 수가 각각 21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 종사자 단체에서 6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 학자들이 상당수이고, 방송 종사자 단체도 야당과 가까운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몫 5명 역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KBS와 방문진 이사회는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추천해 임명하는 사장 역시 친민주당 성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보도는 통제되고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통해 비판하는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이다.민주당은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겁한 행동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면서 집권 여당이었다. 방송 3법을 입법화할 힘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KBS는 전체 11명의 이사 중 7명, 방문진은 전체 9명의 이사 중 6명이 여당 추천 몫이라는 기존 관행에 따라 자신들 성향에 맞는 이사를 임명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더니 방송 3법을 제정해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자고 한다. 결국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다.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다. 이런다고 야당의 꼴불견을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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