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상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상반기 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해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한다고 밝혔다.사업소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라 세대주나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중증으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기초수급자 954세대, 장애인 270세대의 주거여부를 확인해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 군민들을 모두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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