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8022건에 20억2천만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 및 전자고지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 방법도 있다. 또한 1월, 3월 연납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납 시 7월에서 12월(6개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142)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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