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폭염ㆍ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가 수정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의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림 의원은 “안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는 데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많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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