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6일까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 해당 사업은 연 1.5%의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 또는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인 귀농희망자이다. 올해부터는 영농 및 귀농 교육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신청기준이 완화됐으며, 지원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갖춰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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