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원(2만580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446건, 6천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전년대비 397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기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는 7월 1일까지다.납세의무자는 전국 은행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ㆍ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최대 500원 세제공제 혜택도 받는다. 김주수 군수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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