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재명 대표는 또 기소됐다. 이번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지시한 혐의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었다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쌍방울그룹에 대북 송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만 5차례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안달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때문에 여야의 대결정치를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판사직선제 도입까지 거론하면서 사법 불신을 외친다. 검찰 수사를 뒤집으려는 듯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조작 특검법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론을 내기도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가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한 형국이 되면서 민생 정치와 협치는 실종됐다. 이런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질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려면 무엇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하면 법원은 더욱 빨리 사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법원의 행태를 보면 미덥지 않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독 이 대표 사건 재판부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의 출마가 유력한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까지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사건 재판의 선고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법원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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