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ㆍ김경철기자]`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원전을 끼고 있는 울진과 경주지역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도 역시 최대 수혜대상지역이 될 전망이다. 경북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3기가 몰려 있다. 경북도는 이 법 시행으로 에너지 대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11일 경북도와 한전 등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다.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준비 기간 거쳐 오는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쓰지만,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원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싸진다.지난해 기준 경북의 에너지 자급률은 216%로 충남(214%), 강원(213%)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서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경북도는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는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싸져 울진군민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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