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한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령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13~21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한다.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