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12일까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험료 50%를 경감해주는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일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제조사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농업인 정보 등록 확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자격요건에 해당 않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자격은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지로서 신규 지원 희망 농업인은 주소지 읍, 면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김주수 군수는 "지역 내 농업인들이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도록 많은 분들을 발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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