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만 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했고, 그중 일부인 후원금 2백만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해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제8호·제10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