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임종득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3건)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유출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경제안보위해범죄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방산 분야에서 총 3건이 적발됐고 올해 초에도 잠수함 건조기술대만 유출및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내부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K-방산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형 방산업체들 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내부자료 등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상당수 북한에 탈취당해도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 제재 강화는 물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첨단기술부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해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마련도 주문했다.특히, 임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및 안보가 파탄 될수 있어 촘촘한 방어망 구축과 취약 방산업체의 방어역량을 신속히 키우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안보 전문가로 38년간 군에서 쌓은경험을 통해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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