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하절기ㆍ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ㆍ단속은 6월에는 사전 홍보 및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7월~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순찰을 강화하여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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