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 선남면은 지난달 30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1,428건에 대해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요건 삭제로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조건이 완화돼 농업인 및 농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서면심사 진행 후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됐는지, 신규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확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등 등록관리위원회 임무에 충실하게 현지조사로 마무리를 지었다.   공익직불금 지급은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변경등록기간을 거친 후 농관원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말~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바쁘 가운데 공익직불금 신청 건에 대한 등록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진행에 깊이 감사하다며, 등록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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