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29일 울진군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점검의무기관 관련 대표자들을 불러 ‘결핵검진 의무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결핵 검진의무기관의 대상은 결핵 예방법 제11조에 의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교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보건소에서는 검진의무기관 대표자들에게 검진 시행 주체, 대상자 범위, 검진 시기와 주기, 검진 방법, 의무 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24년 결핵점검이행(표본)조사 및 2025년부터 전수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결핵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파력이 큰 만큼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및 군민 모두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선제적 예방을 실시해 건강한 울진만들기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