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 초전면은 지난 29일 24 기본형공익직불 및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등록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 현황은 관할지 기준 1127건 805.8ha로 이중 신규 신청자 59건 23.5ha, 관외 신청자는 53건 23.5ha로 신청을 마감했다,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으로 종전의 논활용(논이모작)직불로 동계작물만 해당되어 신청 받았던 사업이 논으로 활용중인 농지에 하계작물(두류,옥 수수, 조사료)이 추가되면서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된 제도다.전략작물 직불제사업 신청 현황은 관할지 기준 3건 3.1ha로 신청 마감 되었으며 두 사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사 진행 후, 관외경작자의 농업 종사 여·부, 신규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조사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돼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6월 13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강희 초전면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들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 등록을 차단하는 등 위원님들의 큰 역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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