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김승수 국회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도 안된 법안을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동의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정당성이 없으며, 자기편만 챙기기 위한 ‘정치 쇼’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고사하고, 충분한 법적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도 안된 ‘3무 법안’이자,‘가짜유공자양성법’”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범위도 부재해 ‘깜깜이 심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공권력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민주유공자의 가면을 쓰고 예우받게 되거나, 자기편만을 챙길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국가 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호국·보훈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않는 등 입법 책무를 방기하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이 1호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호국·보훈유공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해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또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에게 월 최대 37만원 지급되는‘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정쟁만 일삼는 거대야당의 오만한 입법폭주와 의회독재에 맞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싸워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적극 챙기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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