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9일 ’소규모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사건 비중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① 대구· 경북: ’22년 22,848건→‘23년 27,193건으로 19.0% 증가 / ’24년. 4월말 기준 9,993건(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 ② 대구광역시: ’22년 10,641건→‘23년 12,706건으로 19.4% 증가 / ’24년. 4월말 기준 4,844건(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 ③ 경상북도: ’22년 12,207건→‘23년 14,487건으로 18.7% 증가 / ’24년. 4월말 기준 5,149건(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 ** ’22년 11,489건(50.3%) → ‘23년 14,728건(52.9%) → ’24년. 4월말 기준 5,003건(50.1%)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 홍보`를 위해 전문강사 제공, 교육 안내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및 노동법 교육 시간 배정 등 방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임금체불 예방 홍보`를 지원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상공인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와의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의 인사‧노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관계법이 준수돼 신고사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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