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회 본회가 정쟁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매달려 여당도 야당도 민생 입법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채상병 재표결로 민생법안인 국민연금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 갔다. 그나마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뒤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쟁점법안 중 4개 법안만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 법안들까지 처리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가맹사업법·농수산물유통안정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집권당, 입법 폭주가 아예 몸에 배어 버린 거대야당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마지막 본회의까지 얼룩지고 말았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야는 끝까지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 입법을 외면하는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 거야의 입법 독주가 계속된 문제도 심각했지만, 여소야대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냈어야 할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당리당략에 매달린 탓에 국민연금 개혁은 끝내 무산됐다. 어제(지난 27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이라도 해서 연금법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큰소리 치질 않았는가. 그 기백은 어디갔나. 결국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국민연금 개혁은 끝내 물 건너 가고 말았다. 여당은 기존에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모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런 집권당이 세상에 또 있겠나.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비롯해 모성보호 3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로톡법 등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이유야 어떻든 상임위 단계에서 여당에 발목 잡힌 것이다. 양육 의무를 외면한 친부모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20대 국회에 이어 또 자동 폐기될 판이다. 거야는 여야 합의도 없이 자기들 구미가 당기는 쟁점 법안들만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 21대 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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