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29일로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규제 개혁과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경우에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일괄 폐기된다. 사회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은 곧바로 서만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총 2만5847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9453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6.5%에 불과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394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많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준위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AI기본법, K칩스법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223건의 규제혁신 법안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98개나 된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경제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와 권력 다툼에만 힘을 쏟았다. 막판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추가 접촉을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21대 국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