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예천군은 지난 23일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지역 내 11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4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과 나날이 복잡ㆍ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장원호 건축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 운영으로 이웃간 소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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