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전국 23개 댐 소재지 중 현재 보령·안동·임실·춘천·충주시의회 5개 시군구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빠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24.1.22) 중인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건의할 내용을 협의했다. 또한,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향 요구 등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 규제 완화·광역상수도 급수체제 개선 등 댐 주변 지역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내용이 제안됐으며, 녹조문제, 오염퇴적토 준설 등 피해복구와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내용이 구체적인 지역의 애로사항과 함께 제시되었다. 권기익 의장은 제9대 하반기 의장 선출로 협의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약 등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함께 참석한 김창현 의원도 “댐 소재지 지자체의 오랜 숙원인 수리권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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