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월항면에 주소를 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치뤘다.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의식 절차 없이 유골을 봉안해 왔으나 4월 조례 제정으로 성주군과 지역 장례식장이 협약을 맺고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삶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성주군 주민복지과와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추후 발생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빈소를 마련해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밟기로 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의 빈소에 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족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