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가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대형유통시설 ‘코스트코’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창고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지역에 입점할 경우 생활 편의는 물론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포항시는 이차전지·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유치에 활력을 띄며 젊은 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형 할인점 유치는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기업주도 성장거점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포항시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포항은 1천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세계적 규모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새로운 소비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두호동 마트의 경우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포항시가 반대했지만,코스트코의 경우 외곽지에 입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권을 침범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서는 향후 기업의 시장 조사와 결정,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필요하다면 미국 본사를 직접 방문해 포항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코스트코 유치에 포항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전통시장의 보존과 보호를 이유로 포항시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두호동 롯데마트’개설등록을 반려한 이후 대형 마트 입점 유치에 전향적인 자세로 변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두호동 롯데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직선거리상 1㎞ 안에 있는 장량성도시장을 비롯해 영일대북부시장과 죽도시장 등 전통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포항시가 개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롯데마트는 포항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면서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스트코의 경우 두호동 롯데마트와는 달리 전통시장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인 외곽지에 입점하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적다는 것. 코스트코는 국내 연매출액 약 6조 원 정도(점포당 3,000억)의 유통기업으로, 지역 내 입점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인근지역 소비 유인 등 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점포 1개당 고용인원만 300여명에 달하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보수 또한 본사 수준에 버금가 여성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환동해권 거점도시인 포항이 경주,영덕,울진 등 인접 시‧군을 아우르면 동일 생활권인구가 70만명에 달하는 점도 포항유치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전세계 14개국 871개 매장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유통업체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울산점이 있고 경북에는 아직 매장이 없는 실정이다.  코스트코는 ▲승용차 운행 기준 30분 이내 100만 명 거주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 ▲33,000㎡(1만 평) 부지 확보 등을 신규 입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시민들이 할인매장을 찾기위해 울산,부산등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위해 대형할인점 유치는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코스트코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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