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그동안 후손들이 재산관리 소홀로 인해 몰랐던 조상의 땅을 원스톱을 통해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조상땅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현황을 알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 승계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된 서류를 구비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는 사망일자 기재된 증명서와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해야 한다.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후손들이 몰랐던 조상땅 찾기 운동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상땅찾기`는 전국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 즉시 조상의 땅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군은 지난 1년간 441명에게 총 1410필지의 토지를 찾아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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