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16일 평생학습관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하에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50여 명을 대상으로 ‘유흥주점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개인위생 및 마약류 위해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을 처분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생법 준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