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지방세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난 16일 성주군청 본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도정태 전 군의장)과 부위원장 1명(재무과장, 당연직)을 포함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고액 체납자 정보공개, 과세표준 시가 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심의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 회의는 `2024년 성주군 유공납세자 표창 대상자 심의` 및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 심의` 총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13명이 참석해 심의 및 의결했다.이날 결정된 성주군 유공납세자 표창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군수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조사 희망 조사 시기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를 시행·완료할 예정이다.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 심의 위원들과 함께 공정한 심의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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