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8일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교 강사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2022년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일부 학생이 A 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그는 등교 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 시간 이후 공원 등지에 차를 세워놓고 성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