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5월 3~14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상반기 2차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에 진행한 1차 행사에서는 2200만원이 소진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참여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며, 울진바지게시장 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 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바지게시장은 설 명절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지역주민 2천명이 참여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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