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해 2024. 3월경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5월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