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달 30일자로 국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 과세표준액 자료로 활용될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토지(임야)대장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또한, 군은 지난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 감정평가사 지가검증, 3월 19일~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제출된 의견을 부동산가격 공시위 심의ㆍ의결을 거쳤다.전체 대상 26만6304필지 평균은 전년대비 1.28% 상승에다 상업 0.83%, 주거 0.78%, 공업 2.5%, 녹지 1.12%, 관리 1.09%, 농림지역 1.5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우성 과장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읍ㆍ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만큼 군청민원실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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