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야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경산경찰서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 대대장이던 이 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 위험한 상황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많은 관계자들을 조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변호인과 조사 기일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중령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임 사단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방부가 사건 이첩 때 혐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빼자,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이 중령의 변호인으로 함께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