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지난 18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10만3503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평균 0.29% 상승했고,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