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소방서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시행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주소방서는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주유소 등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군민들께서도 개정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성주군의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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