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15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성실한 납세자의 보호와 건전한 지방자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이 기간 동안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또한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영치 활동,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납부 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회생 지원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체납세 징수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므로 체납액을 자진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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