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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