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과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사람을 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국선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ㆍ투표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에 게시하여 공개한 자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지난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국선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B씨를 지난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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