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ㆍ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올해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