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달 31일 왕피천공원사업소 내 왕피천문화관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은 울진군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면 교육장이 별도로 없어 포항이나 태백 등 지역외로 이동해 교육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울진군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울진지회가 협업해 지역내에서는 처음으로 안전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주진용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울진지회장은 “지금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회원들을 포함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동료들이 보다 편하게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안전교육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울진군의 2300여명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이 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한 건의 건설기계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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