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균 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일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 주류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외에도 다양한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주류 제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이 한자리 모여 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법령 및 정책방향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류 안전관리 주요 정책 △식품위생법 등 제·개정 사항 안내 △술품질 인증제도 및 전통주 산업법 △주류 원산지 표시방법 △주류 소비기한 설정 방법 등이다. 대구식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의 법령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류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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