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건설 ‧ 제조 ‧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에 한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영세법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054-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신고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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