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오는 5월 12일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코자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시 안내문을 부착한 후, 10일 이상 방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무단방치 자전거로 간주하고 수거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수거된 자전거는 행정절차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 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활용하거나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보관 후 1년 경과 시 상주시금고에 세입조치할 계획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전거와 관련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자전거 도시 상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