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친환경자동차 10만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충전방해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2023년 기준 대구시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는 10만6000대로, 2050탄소중립을 향한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또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서구는 구민들의 이용 불편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부, 구 소식지 및 반상회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이용에 대해 알리고 있다.대구시 서구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도에는 총 7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총 17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시설에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외 차량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해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한 경우(과태료 20만원) 등이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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