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지난 2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구미시갑) 경북여심위는 1월말경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구미시을) 또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월경,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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