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 있어 2월 중순 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A씨(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를 지난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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