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김정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봐주기식 부실조사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재 의원 의정활동 및 1인 지지도 ARS 여론조사와 관련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외 4명 및 김정재 의원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거리 게첨 관련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의 정책여론조사를 빙자해 실시한 조사가 위반혐의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선관위 및 포항시 북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봐주기식 조치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 위반행위단속에 대해 외부 통제 즉 감사원의 감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의 직원들에게 부여된 ‘선거법위반혐의 조사권’이 있는 바 ‘권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위원장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023. 12. 12.)이후인 2023년 12월 13일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국민의힘 포항시 북구 선거구 ‘책임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여론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의정활동 여론조사 및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김정재 국회의원 본인만(1인)의 제22대 총선 지지도 선거여론조사”를 ARS시스템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힘 경북도당이 책임당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며 “김정재 의원의 여론조사 관여 정황등 위반사실을 인정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