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15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특강’을 실시했다.이날 특강은 수성구의회의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공직자로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하상철 청렴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 및 처벌 수준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설명하며 청렴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영태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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